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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06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시법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임야 #임야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해 적은 대장이라는 뜻인데 토지란 뭘까요?
좁은 의미로는 뭍(육지)만을 말합니다.
물에 잠겨있는 곳 말고, 표면이 흙이됐던 돌이됐던 시멘트가됐던 물로 덮이지 않은 곳이겠죠

그런데 법학에서는 바다만 아니라면, 전부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천도 강도 호수도 토지가 되겠죠
산림(山林)도 원야(原野)도 당연히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인데도 토지대장에 적히지 못했어요.

지적공부가 처음 만들어졌던 일제강점기에 시차를 두고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로 나뉘었습니다.

왜 두 사업을 나누어 진행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일괄등록주의와 분산등록주의를 이해해야 돼요.

토지조사사업 결과로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임야조사사업 결과로 만들어진 임야대장

지적공부에 토지를 등록하는 제도 중
첫번째 시간에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2차원지적vs3차원지적)
두번째 시간에 경계등록에 따른 분류(도해지적vs수치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영상을 통해 일괄등록주의vs분산등록주의를 다뤄드렸습니다.

사실 지적학쪽으로 파고들면 등록제도의 구분 관련해서 더 다룰만한 내용도 있긴한데요.
지적법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정도로 설명드린거라 등록제도의 구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적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는 이정도도 딱 적당해요

Видео 지적법 06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시법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임야 #임야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 канала 배아자(배우고 아는건 자랑해야 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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