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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거 기간 포함 분할연금 요구는 부당" / JTBC 뉴스룸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5311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hNHGe-ljKHJ5c0gjiZkqDk

#분할연금 #위법 #이혼 #JTBC뉴스룸 #이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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