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중간정산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데요. 때에 따라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단,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해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요
우리 법은 근로자가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회사에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Видео 퇴직금도 중간정산 가능할까? канала 덕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해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요
우리 법은 근로자가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회사에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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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июня 2025 г.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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