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한 또 넘겨‥11,460원 vs 10,070원 (2025.06.27/뉴스투데이/MBC)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9735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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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июня 2025 г. 2:33:41
0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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