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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강.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 법정지상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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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서 법정지상권 권리분석이 다르다.
1)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2) 임의경매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취득 유형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5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 대부분은 나대지에 근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 축조하면 법정지상권 불성립(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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