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ㅣ25.02.20(목)『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111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와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고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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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행정조사기본법」은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와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고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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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февраля 2025 г. 3:00:15
0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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