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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집인데 집이 아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비밀 (2021.05.19/뉴스투데이/MBC)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호캉스, 차박‥ 들어보셨죠.

요즘 나만의 공간, 가족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캉스'라는 상품도 나왔다는데, 어떤 건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서는 최근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것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 나오는 건물은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같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이른바 '뷰맛집'으로 유명한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도 주목을 받은 곳이죠.

그런데 요즘 다른 이유로 시끄럽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독특한 구조의 주거 형태 때문인데요.

엘시티에는 총 3개의 동이 있는 데 주 건물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고요.

한 동은 이른바 레지던스동으로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560세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처럼 사용되면서 각종 분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생활형 숙박시설‥

이게 주거형태의 주택인지 아니면 숙박업을 위한 임대시설인지 이름 자체만으로도 헷갈리네요.

어떤 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부릅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취사 시설을 갖춘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인데요.

호텔이나 모텔, 여관에는 관련법상 취사가 불가능하잖아요.

한국에 업무나 관광차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이나 지방으로 발령난 직장인들이 3~4개월에서 1년씩 묵을 곳이 마땅찮았는데,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서 도입했던 겁니다.

◀ 앵커 ▶

중장기 투숙하는 사람을 위해 취사도 하고, 집 청소도 해주고…이런 기능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는 시설도 있었던거 같은데…이거와는 어떻게 다른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호텔식의 서비스, 발렛 주차나 세탁, 청소 등의 서비스가 있냐 없냐 정도가 다른 정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전의 이 레지던스들은 가족호텔이라는 특수 호텔인 경우도 있었고.

사무실 같은 상업용 공간을 임의로 개조해서 공급한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아파트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근래 새롭게 합법화된 겁니다.

◀ 앵커 ▶

취사하면서 좀 오래 묵을 수 있는 시설 중엔 콘도 같은 시설도 있잖아요.

그것과도 또 다른거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취사가 가능하다는 건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이 호별로 구분해서 살 수 있냐는 거에요.

일반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어서 호별 분양이 금지돼 있습니다.

대신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를 합니다.

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방 단위로 나눠서 판매, 소유, 거래가 가능한거죠.

◀ 앵커 ▶

본인 소유도 되고, 취사시설도 있어서 일반 주택처럼 쓰면 되는데 주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면

분명 뭔가 다른 혜택이나, 꼼수 있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호텔을 보고 집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게 허가는 숙박시설로 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집처럼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겁니다.

대표적인게 주차 시설인데요.

아파트는 최소 세대당 1개 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건축 허가가 나는데

여긴 상업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3집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되면 허가가 납니다. 3배의 혜택이 있는거죠.

또 주거시설은 학교 부담금이란걸 내야하는데 여기는 그런 세제도 면제됩니다.

◀ 앵커 ▶

이걸 짓고 분양하는 쪽 입장에서는 비용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또 상업시설이니까 용적율이나 건폐율 적용에서도 혜택이 있겠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렇죠.

주택용지는 최대 용적율 300%까지 같은 제한이 있는데, 상업용지는 800% 이상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을수 있는 건물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일반 주택은 바닷가나 대로변 같은 곳에 신축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상업시설이다 보니 교통요지 같은 상업용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거죠.

◀ 앵커 ▶

주거 시설이 상업용지에 집을 분양하는 거 같은 상황이다보니 이걸 사려는 사람들도 몰리고,

결국 불평등, 특혜시비가 생기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일반 주택처럼 분양가상한제나 전매제한 규제도 전혀 없고요.

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당연히 2주택 이상이나 고가 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 앵커 ▶

세금도 그렇지만, 주택이 아니니까 금융권의 대출 규제 대상도 아니겠어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청약할 때도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가점에 상관없이 청약도 가능합니다.

◀ 앵커 ▶

규제를 다 피해가는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란건데

그런데, 자신이 구입한 숙박시설에 집주인이 계속 살면 왜 안되는 겁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현행법이 건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따라 건축이나 대출, 세제 부과 기준이 앞서 설명드린대로 다르게 때문이죠.

이 시설은 숙박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상 신고가 필수입니다.

애시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지 않았겠죠,

그럴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숙박신고를 하고 살면되는거 아니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요.

건축법상 상업시설인데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 광고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산 사람들이 이런 법의 구멍을 알고 산거라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

분양이나 모집할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되겠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런 부분도 분쟁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아까의 계산법대로 수천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집인줄 알고 샀던 사람들은 복잡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피해를 보게됐다는 입장인데,

건설사에서 처음 분양을 할 때부터 이걸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는거죠.

분양을 한 건설사는 당연히 소유자가 운용하기 나름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생각해보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는 이상 단속도 쉽지는 않겠어요.

좀 더 합리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생활숙박시설은 이미 상업지역에 지어진 시설이라,

해당 구역의 용도가 바뀌지 않고선 용도 변경도 불가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로 용도를 바꿔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바닥난방 등 건축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있고요.

세금 문제도 발생합니다.

◀ 앵커 ▶

전국에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전국에 6만여 호가 있습니다.

건물 수로는 3290동인데요.

매년 평균 320동의 건물이 분양에 나서는 걸로 국토교통부는 집계하고 있는데,

현장 단속을 강화해서 분양사와 매수자 모두를 양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건축기준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오늘은 요즘 도심권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83654_34943.html

#생활형숙박시설, #집, #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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