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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본인·65세·난임은 한도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환급.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6세 이하 영유아는 한도 없음.

📐 기본 공식
(의료비 - 총급여 3%) × 15%
일반 부양가족 한도 700만원

✅ 한도 없는 의료비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6세 이하 영유아 / 난임시술 (30%)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소득 기준 폐지)

🔗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청 nts.go.kr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직장인절세 #알짜랩

정보가 넘치는 시대, 매주 바뀌는 돈 정책 중
"진짜 알짜"만 정부 공식 자료로 골라 전달합니다.

▶ 다루는 주제
연말정산 · 월세/전세/청약 · 직장인 세금
예적금/대출 제도 · 4대보험/퇴직연금
소비 데이터 · 기준금리/물가 생활영향

▶ 발행 주기
쇼츠 주 5편 · 롱폼 주 1편

▶ 1차 출처 기준
국세청 ·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통계청 · 주택금융공사 · 국토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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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채널은 투자자문업·금융상품 판매업 등록 기관이 아닙니다.
모든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상품의
매수/매도 추천이나 개별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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