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기위해 맺은 전세계약 보호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장임차인 #전세보증금
겉보기엔 임대차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에 살 목적 없이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만든 계약이라면
법적으로는 가짜 계약, 즉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문의 : hyukwind@hammail.net
카카오톡상담 : windjhyuk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가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는 없다 (대판 2002.3.12. 2000다 24184.24191)
#가장임대차 #대항력없음 #통정허위표시 #전세주의사항 #임차인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판례 #부동산쇼츠 #법률상식 #허준혁공인중개사
Видео 빌려준 돈 받기위해 맺은 전세계약 보호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장임차인 #전세보증금 канала 공인중개사 허준혁
실제로는 집에 살 목적 없이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만든 계약이라면
법적으로는 가짜 계약, 즉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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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가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는 없다 (대판 2002.3.12. 2000다 24184.2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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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июня 2025 г. 5:39:29
0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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