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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예상 밖 '밤샘 진통'...이유는? / YTN

■ 진행 : 임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해임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징계 정직 6개월까지 나올 수도 있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2개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성훈]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가지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4가지 사유만 인정이 됐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가지는 불문에 부친다. 불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사징계법에서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 결정 처분을 하거나 징계처분의 종류는 해임부터 쭉 있는 거고요.

가운데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은 안 하는 불문에 부치는 처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형사적으로 보자면 기소유예랑 비슷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양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은 3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널A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널A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불분명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이 3가지 사유를 봤고요.

이것을 다시 복기해 보면 6가지 사유를 전제로 했을 때 해임 처분으로 예정했다면 최종적으로 3가지 사유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양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봐서는 그렇다면 이 3가지 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견에는 일치를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징계위가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김성훈]
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정직 처분과 관련돼서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서가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윤 총장 측에도 다 송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제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명의로 정직 2개월 처분에 처한다는 내용의 처분서가 윤 총장한테 송달이 될 겁니다. 송달된 시점부터 소위 말해서 정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제 특별대리인 쪽에서 입장을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징계처분, 어떤 처분이라도 징계처분이 나온다면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

해당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면서 그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징계 처분,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은 지금 바로 발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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