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보건대장 꼭 작성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보건대장 꼭 작성하세요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사고가 일어나 노력에 비해 건설재해의 감소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었던 안전관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발주자와 설계자가 참여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안전관리 의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제 발주자자와 설계자의 참여하는 안전관리로 변화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등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시행
관련근거
1.산업안전보건법(’19.1.15.공포)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입법예고중) 제56조(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입법예고중) 제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017-797호)
5.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 2019. 5.(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최근 기업들의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도급 사업의 확산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도급인(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도급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도급인(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배경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변화된 사항들 중
새롭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는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제도로 이루어져있었으나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도급인(발주자)의 참여를 통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거나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1.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기간(‘19.4.22.~6.3.)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20.1.16.부터 시행합니다.
2. 다만,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및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을 시행,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업무절차 및 단계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총 3단계로 나뉩니다.
‣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사전에 발굴하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공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는 공사시행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완료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와 작성,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다시한번 정리한다면
1.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포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에게 제공,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등 작성
TIP. 설계안전검토보고서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차이는?
구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진행형태
작성한 후 현장에 비치
(심사 및 승인 없음)
국토부 검토를 통해 심사와 승인이 진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DFS)와 다르나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에 함께 진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작성한 DFS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으로써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제거를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거나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과 설계단계의 위험정보가 공사단계로 제공되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사전 예방제도인 안전보건대장을 활성화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현장경험과 전문기술이 풍부한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안전보건대장 업무와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인증된 전문가와 함께 예방하세요.
Видео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보건대장 꼭 작성하세요 канала KISA 안전TV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사고가 일어나 노력에 비해 건설재해의 감소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었던 안전관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발주자와 설계자가 참여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안전관리 의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제 발주자자와 설계자의 참여하는 안전관리로 변화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등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시행
관련근거
1.산업안전보건법(’19.1.15.공포)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입법예고중) 제56조(산업재해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입법예고중) 제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017-797호)
5.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 2019. 5.(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최근 기업들의 탄력적인 인력운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도급 사업의 확산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도급인(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도급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적으로 지휘·관리하는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도급인(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배경에서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변화된 사항들 중
새롭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국내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는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제도로 이루어져있었으나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 도급인(발주자)의 참여를 통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거나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대장 제도
1.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기간(‘19.4.22.~6.3.)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20.1.16.부터 시행합니다.
2. 다만,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및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을 시행,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업무절차 및 단계
안전보건대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총 3단계로 나뉩니다.
‣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사전에 발굴하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고,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공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안전보건대장
발주자는 공사시행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기본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완료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을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와 작성,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다시한번 정리한다면
1.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포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에게 제공,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등 작성
TIP. 설계안전검토보고서와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차이는?
구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국토부
진행형태
작성한 후 현장에 비치
(심사 및 승인 없음)
국토부 검토를 통해 심사와 승인이 진행
설계안전검토보고서(DFS)와 다르나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에 함께 진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작성한 DFS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으로써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제거를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제거하거나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획과 설계단계의 위험정보가 공사단계로 제공되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선제적 사전 예방제도인 안전보건대장을 활성화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현장경험과 전문기술이 풍부한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안전보건대장 업무와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인증된 전문가와 함께 예방하세요.
Видео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보건대장 꼭 작성하세요 канала KISA 안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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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сентября 2019 г.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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