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주세법에서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구분
민속주는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원료 또는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임.
시설은 일정면적 이상의 담금실,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온도계, 주정계, 간이증류기 등임.
민속주의 시설기준은
담금실이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세척 또는 세병장시설, 병입 또는 타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 0.2도씨 눈금 1개,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100도 1조, 간이증류기 1대 구비
지역특산주 시설기준은 주류 종류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장은
담금실이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30도 1조 구비
과실주는 원료처리실 6평방미터 이상, 담금실 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여과, 세병, 병입, 타전시설을 갖추고, 온도계 0.2도씨 눈금 1개,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100도 1조, 간이증류기 1대 구비
증류식주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의 경우에는
담금실이 25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여과, 세병, 병입, 타전시설을 갖추고, 온도계 0.2도씨 눈금 1개,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100도 1조, 간이증류기 1대 구비
Видео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канала 주류창업 주류면허
민속주는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원료 또는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임.
시설은 일정면적 이상의 담금실, 여과시설, 세병시설, 병입시설, 타전시설, 온도계, 주정계, 간이증류기 등임.
민속주의 시설기준은
담금실이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세척 또는 세병장시설, 병입 또는 타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온도계 0.2도씨 눈금 1개,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100도 1조, 간이증류기 1대 구비
지역특산주 시설기준은 주류 종류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장은
담금실이 1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30도 1조 구비
과실주는 원료처리실 6평방미터 이상, 담금실 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여과, 세병, 병입, 타전시설을 갖추고, 온도계 0.2도씨 눈금 1개,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100도 1조, 간이증류기 1대 구비
증류식주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의 경우에는
담금실이 25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여과, 세병, 병입, 타전시설을 갖추고, 온도계 0.2도씨 눈금 1개, 주정계 0.2도 눈금 0에서 100도 1조, 간이증류기 1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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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октября 2020 г. 10:26:55
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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