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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주도' 박주민도 법 처리 직전 임대료 올려 / JTBC 뉴스룸

그동안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지난해에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상한제 법도 있습니다. 전월세를 다시 계약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을 처리하기 직전에 임대료를 올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법은 아니라지만,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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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린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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