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학부생/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신청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2
Видео 2023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대출) канала 인포머니
학부생/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신청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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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апреля 2023 г. 11:38:46
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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