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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도입…기질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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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른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합니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맹견 549마리
에 대해 사육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를 통보하고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격성이 높지만 훈련과 교육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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