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입신고 실수!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주소 1 생략)이 (주소 2 생략)으로]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었다면, 과연 세입자의 대항력은 유지될까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만약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다르게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소가 틀리게 기재 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에 대항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세입자권리 #주소오류 #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상식 #전세사기예방
Видео 공무원의 전입신고 실수!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канала 공인중개사 허준혁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었다면, 과연 세입자의 대항력은 유지될까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효합니다. 여기서 만약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다르게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소가 틀리게 기재 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에 대항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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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июля 2025 г. 5:41:23
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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