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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체감 없다...기한 연장은 3.3%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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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표시 대상 제품 중 84% 바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정작 법 개정 취지인 소비기한 연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정부가 식품 섭취 기한을 늘려 환경오염과 식품 폐기율을
크게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한 지 10개월.

다양한 유제품과 어묵, 두부 등 대부분의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지만 시민들은 소비기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합니다.

[지역 주민]
"(소비하는 기한을 좀 늘리려고 소비기한을 올해부터(도입)
했는데 좀 길어지신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뭐 날짜를 잘 안 보고(구입해서...) 날짜 보고서요
몇일까지 있으면 그걸 사다 먹고 그래요"

[지역주민]
"(먹는 기간이 좀 길어지시거나 하는 것은 없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민들이 소비기한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제 기한
연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인
5만 2천여 제품 중 84.4%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꿨지만 이중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더 늘린 경우는
고작 1천700여 제품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을 급격히 늘리는데
부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식품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아무래도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어쨌든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이제 품질에 신경을 쓰지만
이제 혹시 모를 그런 것(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제도에서 실제 기한 연장이 일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B tv 뉴스 백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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