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2025 06 12)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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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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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июня 2025 г. 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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