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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37회ㅣ"민사소송"ㅣ진행 조신영 변호사ㅣ세종FM 98.9MHz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37회ㅣ"민사소송"ㅣ진행 조신영 변호사ㅣ세종FM 98.9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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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주제, 바로 ‘민사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뉴스에서나 나오는, 어렵고 무거운 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월세를 잘 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등 일상 속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요. 형사소송이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일이라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산이나 권리 다툼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건 대여금 청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건데요, 이때는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이 대표적이죠.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약정금 청구입니다. 이는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기 위한 것인데요, 광고를 해주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관계’에서, 약정금은 ‘어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조금 더 복잡한 사례로는 양수금 청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채권(권리)를 넘기고, 그 넘겨받은 사람이 돈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하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채권 양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인테리어나 건축공사 등을 마쳤는데 의뢰인이 대금을 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2. 주의사항
이처럼 민사소송은 결국 내가 받아야 할 돈이나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톡, 문자, 녹취록, 계약서, 송금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이 나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 별도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승소했을 때 소송 비용도 전부 받을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승소하게 되면 법원이 소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해 줍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일부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이 내도록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승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건 내가 청구한 내용이 100% 인정되는 전부승소입니다. 그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승소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아무 대응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서류도 내지 않는 경우는 무변론승소가 됩니다. 승소비율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도 비율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다툼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3. 소멸시효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가 있어도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았고, 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대방은 시효가 지났으니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다면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민사소송은 ‘얼마나 잘 입증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탄탄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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