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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위해 허위결혼에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390건 적발 / YTN

적발 건수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이상 대폭 증가
위장전입 파악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살펴
주택법 위반 확정시 계약 취소·10년간 청약 제한

[앵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를 점검했더니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때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허위로 결혼하거나 가점을 높이려고 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편,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 사는 A 씨.

청약 가점을 받으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습니다.

이후 A 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습니다.

실제 부부가 아닌 B 씨와 C 씨.

하지만 예비신혼부부로 위장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한 뒤 당첨되자 계약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 뒤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이 같은 부정행위는 390건에 달했습니다.

본인, 직계존속 위장전입은 물론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등 유형도 다양했는데 이 가운데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때보다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존속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직계존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서 전체 분양단지에 대해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부정청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자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계약은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도 취해질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지경윤 전휘린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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