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전격 취재 "불길한 기류 포착"?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섯 번 연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결국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을 포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제재 방법이 있는데도 법원이 증인 신문을 포기한 것은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또 나오지 않자 “2021년 말부터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된 만큼 증인 제재에 몰두하며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에 이어 이날까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3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 없이는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대표가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는데도, 사법부가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증인 신문이)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또는 7일 이내 감치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해놓고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증인 소환이 어려워져 유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사건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이 대표가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자 이날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때도 두 차례 이사 불명과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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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또 나오지 않자 “2021년 말부터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된 만큼 증인 제재에 몰두하며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에 이어 이날까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3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3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 없이는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대표가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는데도, 사법부가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증인 신문이) 불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또는 7일 이내 감치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해놓고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증인 소환이 어려워져 유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선거법 사건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이 대표가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자 이날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 때도 두 차례 이사 불명과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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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апреля 2025 г. 14: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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