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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 보다 싸게 경매 낙찰받은 전셋집! 부족한 보증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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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최고가일 때 전세계약을 해서 입주한 세입자. 만기가 되어 이사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경제력이 없다고 보증금을 반환 안해주고 전세가가 내려주지 못해요. 결국 경매 넘어가게 됐는데,
아무도 낙찰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경매가가 낮게 낙찰 받아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받으려 하지 않는데요.

결국 기다리다 못한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어요.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받은 경우 전세금과 낙찰가와의 차액은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Видео 내 전세금 보다 싸게 경매 낙찰받은 전셋집! 부족한 보증금은 어떻게?? канала 부동산 3박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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