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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의 상속 재산 합산(5년, 10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산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예: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전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합산 가액 평가 방법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증여일의 시가를 적용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수증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수증자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은 이미 다른 상속 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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