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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입자 퇴거 유예와 렌트 보조 지원 확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진술서 건물주에 전달 양식 샘플: https://housing.ca.gov/pdf/forms/tenant/1179_02d.pdf

엘에이 시 렌트 보조 신청 재개 소식 받을 수 있는 등록:
https://hcidla.lacity.org/
https://hcidla2.lacity.org/about-us/subscribe- to-newsletters

주 렌트 보조 상담 및 신청 지원
1) 가디나 사우스베이 한미노인회 (전화 예약: 323-545-8778, 매 화 & 수요일 늦은 오후)

2) 엘에이 코리아 타운 해피 북 서점
(일요일, 오후1시 - 6시, 321 S. Western Ave., 90020, 예약 없이 방문 가능)

3) 가든그로브의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전화 예약: 714-530-4810,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92844)

렌트 보조 문의 이메일 Ask@KAction.org

퇴거 및 세입자 권리 우리말 법률 상담
1) 아시아 어메리칸 정의 진흥. 800-867-3640 (우리말 법률 상담은 1번)

2) 나성법률보조재단. 800-399-4529. 우리말 #3

3) 언라인으로 법률 지원: www.stayhousedla.org

Видео 26-세입자 퇴거 유예와 렌트 보조 지원 확대 канала Ktow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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