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6강. "연체 월세· 미납관리비, 보증금 공제 OK" #연체차임·관리비 #보증금공제OK #연체관리비
#연체 차임·관리비 #보증금공제OK #연체관리비 #연체차임 #황경진경매학원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1. 기본 원칙
•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 그러나,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연체 차임(월세),연체 관리비등은➔ 임대인의 손해로 평가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 551조 (임대차 종료와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연체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495조 (자동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계할 의사표시를 하면 그 채권·채무는 소멸합니다.
3. 공제 가능한 항목 예시
항목
공제 가능 여부
연체 차임(연체 월세)
✅ 가능
연체 관리비(공용 전기료, 청소비 등)
✅ 가능
원상회복비용 (특약 있으면)
✅ 가능
변상할 손해(임대물 파손 등)
✅ 가능
별도의 벌금·위약금
❌ 특약 없으면 불가능
4. 주의사항
• 연체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예: 관리비 고지서, 미납내역서, 월세 통장 입금 기록 등)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임차인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한 문장 요약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는 민법상 임대인의 손해로 간주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만약 연체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임차인이 다툴 경우에는➔ 연체 사실,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
답변
연체 차임/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네,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551조, 제495조
입증자료 필요 여부
네, 필요합니다. (고지서, 통장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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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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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 7호선 청담역( 4번 출구 100m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88길 12(청진빌딩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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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의 공매 임대(대부) 낙찰로 평생현역하고 쉬운창업을 원하시는 분 ○ 1년과정(평생회원)으로 수료후에도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 및
NPL(부실채권) 투자에 영원한 부동산 멘토가 필요하신 분 등 ○ 소액 투자(지분 낙찰)로 연수익율 100% 이상 원하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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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 강의 주요내용
[제1강] 경매·공매 우량 물건 200건 이상 추천과 명쾌한 권리분석
[제2강] 매달 2∼3천만원 투자후 (2∼3개월내) 2∼3천만원 수익 낼 수 있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항력 포기물건의 추천과 권리분석
[제3강] 주택연금/농지연금/산지연금/상가연금용 물건 소개 및 해설[제4강] 공매중 신탁공매, 수의계약 가능물건의 분석능력 향상 및 권리분석
[제5강] 국가기관 공매 임대(대부) 물건을 낙찰후 3∼6년간 주차장,
커피점/편의점 등 권리금/전세보증금 없는 물건 추천 및 창업 전수
[제6강] 농지 관외거주자의 농취증 발급 요령,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
농지대장/농업경영체등록, 행정심판청구, 농촌체류형 쉼터 등 추천
[제7강] 지분 낙찰(연수익 100%) 성공/실패 사례 및 우량 물건 추천
[제8강] 주택 낙찰후 에어비앤비(a&b), 농어촌민박업, 33M2 건물주로 변신
[제9강] 전국 8도 및 섬경매 우량 물건 검색 및 권리분석
[제10강] 유치권 / 법정지상권 / NPL(부실채권) 투자 우량물건과 실전 해설
[제11강] 특수물건의 권리분석 및 실전사례별 해설(재매각, 위반건축물,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토지·건물만 낙찰, 지분입찰, 분묘기지권 해결 방법 제시)
[제12강] 수강생 질문에 항상 친절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량물건 200건 추천하면서 명쾌한 권리분석을 해주는
국내최고 No.1, 법학박사 황경진 경매학원장의 명쾌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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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
1. 기본 원칙
•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입니다.
• 그러나,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연체 차임(월세),연체 관리비등은➔ 임대인의 손해로 평가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 민법 제 551조 (임대차 종료와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연체 등)으로 생긴 손해를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495조 (자동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계할 의사표시를 하면 그 채권·채무는 소멸합니다.
3. 공제 가능한 항목 예시
항목
공제 가능 여부
연체 차임(연체 월세)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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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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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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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 없으면 불가능
4. 주의사항
• 연체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예: 관리비 고지서, 미납내역서, 월세 통장 입금 기록 등)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임차인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한 문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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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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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주택연금/농지연금/산지연금/상가연금용 물건 소개 및 해설[제4강] 공매중 신탁공매, 수의계약 가능물건의 분석능력 향상 및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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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мая 2025 г. 11:00:13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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