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8 #검찰항고 #항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010.5027.2030 2024.4.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항고와 항고이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이와 관련된 동영상 자세히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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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항고
(1) 의 의
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 내부적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과 구별된다.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 외의 제3자 또는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불기소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된다. 전형적인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이외에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불기소처분과 사실상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포함된다.1)
(3) 항고의 절차
(가) 항고장의 제출과 항고기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동조 제4항)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동조 제6항). 항고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조 제7항).
(나) 항고에 대한 판단
먼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①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한다. 그리고 ②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고장,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1항).
다음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전문).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유튜브에 자세히 올려놨고 인터넷에서 못할 이야기는 유료상담해 드리고 일 맡기시면 받은 상담료 빼드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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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5027. 2030.
김철중법무사행정사공인중개사 드림
Видео #5748 #검찰항고 #항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010.5027.2030 2024.4.15. канала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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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항고
(1) 의 의
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 내부적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대하여 불복하는 재정신청과 구별된다.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 외의 제3자 또는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불기소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된다. 전형적인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이외에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되어 불기소처분과 사실상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포함된다.1)
(3) 항고의 절차
(가) 항고장의 제출과 항고기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동조 제4항)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동조 제6항). 항고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조 제7항).
(나) 항고에 대한 판단
먼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①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한다. 그리고 ②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고장,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등을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1항).
다음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전문).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유튜브에 자세히 올려놨고 인터넷에서 못할 이야기는 유료상담해 드리고 일 맡기시면 받은 상담료 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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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50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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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апреля 2024 г. 10:33:46
0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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