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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선관위,'특혜 채용'에 "감사 대상 vs 감사 거부" 정면 충돌/감사원 "엄중 대처" 고발 등 조치 시사/[이슈] 2023년 6월 2일(금)/KB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과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두고 부딪혔던 두 기관이 1년도 안 돼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두 기관은 오늘(2일)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거부와 감사 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전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전날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선관위 주장대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를 겨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헌법기관 #감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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