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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양수금청구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대응 승소사례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의 경우,
채무가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 소송 대응방법을 달리 합니다.

피상속인 채무인 경우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은 결정문이 있다면 해당 문서로,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안된다거나, 피상속인이 아닌 본인의 채무인 경우 별도 대응

신후법률사무소
직통 02-6953-222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02호

Видео 대부업체 양수금청구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대응 승소사례 канала 변호사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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