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증인 불출석...재판부도 소환 포기 / YTN
이재명, 5차례 연속 증인 불출석…신문 진행 못 해
법원, 지난달 과태료 부과…"더 이상 소환 안 한다"
검찰 "진술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비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미수령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5번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 대표를 부르기 어렵다며 이 대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시작 3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 연속,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자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증인 제재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건 불체포 특권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수사 당시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법정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그만큼 늦어져 대법원의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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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달 과태료 부과…"더 이상 소환 안 한다"
검찰 "진술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비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미수령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5번 연속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이 대표를 부르기 어렵다며 이 대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시작 3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 연속,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자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소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증인 제재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를 진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건 불체포 특권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수사 당시엔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밝힌다더니, 법정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도 일주일째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그만큼 늦어져 대법원의 심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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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видео
7 апреля 2025 г. 15:27:59
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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