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98억 원 부과
천안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3천740건에 89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천249건, 액수로는 4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노정훈
#천안시 #뉴스
Видео 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98억 원 부과 канала ch B tv 중부
이는 지난해보다 9천249건, 액수로는 4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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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июля 2025 г. 14:07:53
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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