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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2021.1.7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래 단서조항 :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 2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서 단서조항 마목 1)로 들어가 있던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Видео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канала 안박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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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декабря 2020 г. 7:22:44
0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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