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보험! 이건 절대 보상 안됩니다 ❌”
🚫 드론보험, 다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 5가지는 절대 보상되지 않습니다!**
드론배상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보상하지 않는 손해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33가지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는 하단에 명시 )
✅ 이런 분들에게 필수!
- 드론 촬영/점검/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분
- 드론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분
- 보험 설계사, 영업자, 드론업계 종사자
⚠️ 보험은 가입보다 ‘이유 있는 보상 제외’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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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 개조, 조립된 드론(부품의 사용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양도 또는 대여(당사자를 포함합니다)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을 포함합니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합니다)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드론을 이용한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1.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을 위반하여 조종자 증명이 없는 피보험자(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포함합니다)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2.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4.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5. 군사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의한 무기체계에 한합니다)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운송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조종교육은 제외합니다)에 사용하는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드론의 분실, 도난, 해킹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기타 다른 인격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대차료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드론을 이용한 곡예비행, 에어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드론을 이용한 경기 또는 시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없는 미성년자의 드론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관, 교사 등 감독자 관리 하의 드론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3.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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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배상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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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에게 필수!
- 드론 촬영/점검/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분
- 드론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분
- 보험 설계사, 영업자, 드론업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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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외에서 수리, 개조, 조립된 드론(부품의 사용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양도 또는 대여(당사자를 포함합니다)한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드론(드론에 부착된 부품을 포함합니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드론을 이용한 운송(상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항공살포(농약살포를 포함합니다) 또는 낙하물 투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드론을 이용한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따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1.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을 위반하여 조종자 증명이 없는 피보험자(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포함합니다)의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합니다.
22.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4.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5. 군사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의한 무기체계에 한합니다)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운송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조종교육은 제외합니다)에 사용하는 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드론의 분실, 도난, 해킹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초상권침해, 기타 다른 인격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9. 차량의 대차료를 제외한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 드론을 이용한 곡예비행, 에어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 드론을 이용한 경기 또는 시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없는 미성년자의 드론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전문교관, 교사 등 감독자 관리 하의 드론 비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3.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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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июня 2025 г. 20:16:19
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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