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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으로 계약 해제 가능할까?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선 분양을 받았는데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가 안 되는 입주 지연이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입주예정일이 지연된 경우

1.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및 계약해제 가능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2. 시행사가 공기지연이 불가항력 등으로 시행사의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2년차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아린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유
- 김상근 변호사: 18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

🟢 상담문의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9yZ6PxGUEEE7AY0PEwZ1DMxTKryvrFkUP5ZP-f7HLBE/edit?ts=670cb5e1

[00:00] 인트로
[00:15] 계약서에 '계약해제 가능 조항' 확인하기
[00:57] 소송에서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 된 경우?
[01:21] 시행사는 어떤 주장을 할까?
[02:14]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 하고 싶다면?

Видео 입주지연으로 계약 해제 가능할까? канала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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