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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임종기의원)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임종기의원)(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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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1.“지역일은 지역민(주민)의 손으로” 전라남도는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나지 않게 지방자치를시행하고 있는가
1-1. 지방자치의 본질
1-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3. 주민의 자격 및 주민의 권리
1-4.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 중 ‘다른 지방의회의원’ 속에 경자청 조합위원 포함여부
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의 법적 지위 및 효력 범위
1-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6조 2항 3호’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부합한가
2. 순천 신대지구 E1블록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의 역할
2-1. E1블록 개발계획
2-2. E1블록 지구단위계획
2-3.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이 E1블록 개발 계획에 부합한가
2-4. 개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는
2-5. 신대지구 개발계획 중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과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거시설에 포함되는가
2-6. 49층 오피스텔 1,006실 건축이 신대지구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에 부합한가
2-7. 일반법과 구별되는 특별법에 따른 신대지구 개발목적 및 개발계획의 특징은
2-8. “교통영향평가서를 2020.7.22.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라는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보를 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이 합당한가(별첨:국민권익위 의결서)
2-9. 교통영향평가서 반려통지를 한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 해당업무 담당팀장인 건축환경팀장을 ‘교통영향평가서를 2020.7.22.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것을 시정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로 2021.1.25.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파견근무를 발령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가
2-10. 위법한 건축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된다고보는데 전라남도의 견해
3. 지방공무원 임용권과 관련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는가
3-1. 일반직 공무원 채용방법 및 직군과 직렬로 분류하는 목적은?
3-2.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 및 채용 목적
4.’21.3.25. 순천 팔마비가 보물 제2122호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재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전라남도의 향후 계획
5. 신대지구 E1 블록 49층 오피스텔 1,006실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주거시설 11,730호인 신대지구에 오피스텔 1,006실 추가 건축계획은 신대지구에 주거시설이 12,000호를 초과하는 계획으로서 교육환경평가의 문제인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즉 학교 배치의 문제인가
5-1. 신대지구 초·중·고등학교 학교 결정기준 및 학교 배치 현황
5-2. 오피스텔이 학령인구 산정에 포함되는가
5-3. 교육환경평가 진행 상황
6. 주거시설 11,730호인 신대지구에 오피스텔 1,006실 추가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결정기준에 부합한가
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남교육청의 대책
8.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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