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грузка...

농지개발과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토지투자 상담은 010 5477 2808 김형선박사
농업보호구역을 두려워하지 마세요!안녕하세요?
김형선박사의 투자연구소입니다~~
2020년도 9월이 다가왔지만 코로나와 태풍으로 대한민국이 시끌벅쩍 합니다마는그래도 이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모스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더위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신선한 가을바람만 불어오고 있어요.김형선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 구역은 용어의 어감 때문인지 이곳은 농사짓는 땅을 보호하는  곳이니 투자도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그런 의미의 토지는 오히려 농업 진흥구역입니다농지법은 농지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농지의 주 용도에 따라 크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그 밖의 농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농지입니다. 농업경영과 농업에 직접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마을 공동시설과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만 허용이 됩니다. 반듯한 둑과 대규모로 재정비된 논 밭 등은 대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용수의 확보와 수질보전,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곳을 말합니다. 대체로 저수지 주변 강, 개울가 또는 상수원용 구거 주변이 지정됩니다.전국 농지 중 약 17%가 농업보호구역인데, 수도권에 잘 알려져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군 중대리 저수지 상류, 경기도 양주군 기산저수지 주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원 남한강변, 경기도 용인시 이동저수지 주변, 경기도 안성시 금강 저수지 주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안저수지, 경기도 안성시 금강 저수지 주변  등이 대표적입니다.이곳들은 대부분 저수지 주변에 산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고 물이 깨끗한 곳입니다. 전원주택은 물론이고 가든 음식점 민박집 펜션 등을 저절로 짖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현재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과거 농지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신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는 규제가 덜하고 관리지역보다는 엄격한 중간지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1. 3천 m2 미만 주말농원,농촌민박사업
2. 2천 m2 미만 관광농원
3. 1천 m2 미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 다세대는 불가)
4. 1천 m2 미만의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소방서 등 공동건물
5. 1천 m2 미만의 기원, 서점, 테니스장,체력단련장,당구장,종교집회장,공연장,금융업소,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 학원,
6. 1만 m2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변전소,
농업진흥구역 해제

과거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명칭이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규제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이 많았습니다.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지금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 및 공장 등 시설 및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 일부 개발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목변경으로 땅값 올리기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농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 한다면 농지 전용을 받아야 하고 주택이 들어설 자리는 대지, 진입로나 단지 내 도로 부분을 도로로 바꿉니다. 산지를 개간하여 임야가 전으로 지목변경되고 밭에 물류창고를 만들려고 하면 밭이 창고 용지가 됩니다. 산지를 개간하여 주유소를 만들면 임야는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이처럼 맨땅에 건축물 등을 지으면 그 부지의 지목이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 변경이 일어납니다.물론 땅의 용도가 바뀜에 따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지 용도변경이나 건물이 없이 지목만 이 꿀 수는 없습니다. 땅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목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토지는 지목에 따라 쓸 수 있는 용도가 다르며 각종 토지 공법이 그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지목이 정해지면 활용도와 땅값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대지와 잡종지가 제일 비싸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공장, 창고, 주유소 용지가 대지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논 밭의 경우에는 대지의 1/3이하로 저렴하며, 임야는 농지의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임야를 대지로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다면 땅값은 3배 이상 올라갈 것이고 임야를 대지나 창고용지로 바꾼다면 적어도 여섯 배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를 싸게 사서 산지전용을 한 후 전원주택부지로 만들어 분할 매각하면 전용비와 각종 부대비용을 제해도 상당한 수입이 기대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지적법상 토지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지목은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설정됩니다. 용도가 둘 이상 지목에 해당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며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될 때는 등록 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에 따라 지목을 결정합니다. 토지의 용도변경이 일시적인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1년 농작물을 키우는 경우는 구거를 복개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황이지만 지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이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증빙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상담문의 : 010-5477-2808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밴드 : 부동산투자클럽 https://band.us/band/65974088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realty365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hskimbds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realty365
☞다음블로그 : http://blog.daum.net/hskimbds

Видео 농지개발과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канала 김형선 박사 (부동산투자연구소)
Страницу в закладки Мои закладки
Все заметки Новая заметка Страницу в заметки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портале SALDA.WS применяются cookie-файлы. Нажимая кнопку Принять, вы подтверждаете свое согласие н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CookiesПриня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