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소식입니다.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는 전국 3,500호 이며,
신청자격은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이며, 모집공고문 파일 첨부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4lxutOFJ0bzbhVXUW7mqY_2FVyU3T_6e/view?usp=share_link
#청년전세임대1순위
Видео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канала 스타필드 부동산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는 전국 3,500호 이며,
신청자격은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이며, 모집공고문 파일 첨부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4lxutOFJ0bzbhVXUW7mqY_2FVyU3T_6e/view?usp=share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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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января 2023 г. 10:58:22
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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