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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분양콘도 전매 세금

토론토에서 분양콘도를 구입한 후, 등기전에 파는 거래를 전매 또는 어싸인먼트라고 합니다.전매로 콘도를 파는 경우에 파는 사람은 전매에 대한 세금을 낼까요?내가 빌더와 계약한 원래금액과 전매로 판매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며 전매차액에 대해서 HST을 내셔야 합니다 전매로 인한 소득세는 다음해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실때전매차익과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예을들어, 50만불의 콘도를 전매로 60만에 팔았다고 하면, HST는 $13,000가 되며, $100,000를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합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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