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грузка...

[메디컬투데이TV] 재산은 적은데 건보료는 더 많이 내…등급에 따라 31배 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적은 가구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매기는 이원화된 부과 체계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사례와 함께 비판 받아왔지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 건은 비판이 끊이지 않자, 작년 2월 폐지됐다.

재산은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해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른바 재산보험료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최저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이지만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 4580원이 된다.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은 1억원으로,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 등급제에 따르면, 재산 등급이 낮은 세대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은 11.89원, 20등급은 8.10원, 30등급은 4.13원, 40등급은 2.10원, 50등급은 1.09원, 최고등급인 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하다.

결국 최저등급이 부담하는 보혐료는 최고등급에 비교할 때 무려 31개에 달한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에게 물리는 소득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재산보험료에도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를 도입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보 당국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건보 당국은 올해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를 확대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지만, 등급제 자체의 문제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도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78.8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동일하게 상한액인 월 48만7860 원의 재산 보험료만 부담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A씨의 경우, 465억원의 재산 과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재산 등급 상한 60등급의 재산보험료만 내고 있다.

건보 당국은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부과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000원 떨어질 것으로 추산한다.

Видео [메디컬투데이TV] 재산은 적은데 건보료는 더 많이 내…등급에 따라 31배 차이 канала 메디컬투데이TV
Страницу в закладки Мои закладки
Все заметки Новая заметка Страницу в заметки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ом портале SALDA.WS применяются cookie-файлы. Нажимая кнопку Принять, вы подтверждаете свое согласие на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CookiesПриня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