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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자격 조회, 조건, 검토, 적금 등 수령후 궁금증 총정리

1.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받은 경우


1)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다른 날에 받을 거에요

- 지급일은 1차 19, 2차 24, 3차 28 3일간이니 1차에 못받아도 2, 3차에 받으실 거에요

- 지급은 신청순서가 아니고, 세무서 심사가 빨리 완료된 순서

- 심사과정 조회: 홈택스 Hometax.go.kr



2) 6.2일 이후 기한후신청자는 이번에 지급대상 아님

- 11월 30일까지 신청 후, 그 이후 심사가 완료 후수령
2.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적은 경우

1) 재산이 1억 4천만원이상이면 50%감액

- 아파트 대출금, 차량할부금 등 빚을 차감하지 않음

- 신청시 예상액은 예금 • 적금 등 현금성 재산 포함하지 않은 금액

- 전세금이 높게 잡힌 경우

- 분양권은 19.6.1 기준까지 납입한 금액

- 재산은 19.6.1 기준
2) 몰랐던 소득이 잡힌 경우

- 나도 모르게 했던 알바

- 보험수당, 뉴스킨 • 암웨이 등 다단계, 화장품 방문판매 수입

- 다른 가족의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금액이 넘는 경우

(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 홑벌이 3천, 맞벌이 3천6백)


3) 다른 가족의 지급액이 나보다 큰 경우

- 한 가구당 1명에게 지급

- 가구원 및 세대 기준은 19.12.31 기준

- 자녀장려금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 받았다면 그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
※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감액



3. 통지서를 받았는데 현금수령하러 가는 법

1) 본인이 갈 경우

환급통지서,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2) 다른 가족이 갈 경우

환급통지서, 본인신분증, 가족신분증, 위임장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으로!
※ 1년 이내 수령해야 합니다

※ 환급통지서 분실시 세무서에서 재발급


4) 유용한 정보

1) 통지서 받으면 이율높은 근로장려금 적금 가입!

- 국민은행, 농협 등 1금융권에서 최대 6% 적금상품 특판

2) 상세한 결정근거는 관할 세무서 심사담당자에게 문의

(홈택스 또는 신청 후 받은 접수증, 문자에 나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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