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에듀] 명작공법 건축허가의 절차 - 31회 공인중개사 대비 이석규 교수님과 부동산공법 정복하기 (강서 화곡 발산 목동 공인중개사학원 자격증취득 동차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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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
1. 허가권자
1) 원칙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예외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① 21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2. 허가전 사전승인
1) 시장·군수 : 미리 도지사의 승인
2) 대상건축물
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공동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3. 건축허가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제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3) 제한기간 :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 가능
4. 건축허가의 거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건축허가의 취소(의무적 취소사유) :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 ①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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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
1) 원칙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예외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① 21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2. 허가전 사전승인
1) 시장·군수 : 미리 도지사의 승인
2) 대상건축물
①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공동주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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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의 제한
1) 국토교통부장관의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제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3) 제한기간 :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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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허가의 취소(의무적 취소사유) :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 ①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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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апреля 2020 г. 5:00:05
0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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