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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비교 (신속채무조정특례vs프리워크아웃vs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비교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특례,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의 공통필수 조건은
총채무 15억 원이하이고 신용5억 원, 담보 10억 원입니다
협약기관 금융채무만 신청할 수 있고 변제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제3자 도움으로 변제가능하면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신청가능한 채무는 협약기관 금융채무로 신용대출, 학자금, 신용카드 대금, 보증채무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채무도 신청대상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까지,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는 연체가 없더라도 신용점수 하위 10%, 신용점수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이하일 때,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햇살론 같은 보증서 담보채무는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대위변제 전이면 신청 제외되지만 대위 변제 후 추가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의 적용이자는 기존 이자율의 30~50%를 적용하고, 프리워크아웃은 3.25~8%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6% 적용하지만 변제 완료시 전액 면제됩니다.
상환방법을 보면 신속특례와 프리워크아웃은 최장 10년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8년 원금만 분할 상환합니다.

신속특례와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감면이 없고 연체이자만 감면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은 최대 70%,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 원금감면 가능하고 이자와 연ㅊ이자는 전액감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와 프리워크아웃은 공종정보 미등록으로 신용불량자등록이 안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에서 유리하지만 공공정보등록이 되고 신용불량자 등재 후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불리합니다

채무조정신청은 전화 상담예약 후 위원회 지부 방문하는 방법과 비대면 사이버상담이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이내 채무비율이 30%이상이면 신청 거부되고 급여 공탁자, 급여 전부명령 채무자,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이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채무 총액보다 재산 평가액이 클 때 신청제외됩니다

Видео 신용회복제도비교 (신속채무조정특례vs프리워크아웃vs개인워크아웃) канала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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