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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하면 안됩니다!

시용근로자도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됐습니다.

시용근로자라 해도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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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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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ssibl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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