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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무주택청약 유 무

만 35세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본인이 무주택 청약이 가능 한지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부모님 소유 집에서 등본에 함께 등재 된 경우 무주택자가 될 수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으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 무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 유의 해서 청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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