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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적정’ 상장법인 65개… 1년새 12개 증가

금융감독원,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투자자 주의 필요성 강조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에서 '비(非)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총 65개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21개사는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결산 상장법인 중 외국기업 등을 제외한 2602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통계가 나타났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수는 12개가 늘어나 총 65개사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의견 거절' 기업이 57개사로 전년보다 11개사가 증가했으며,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전년도보다 한 개사가 늘어난 8개사였습니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정상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여됩니다.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로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총 33곳에 해당되었습니다.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된 주요 사유로는 종속·관계기업 관련 사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재무제표 관련 사항이 16건, 특수관계자 거래가 1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있어, 이는 총 98개사(3.9%)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의견과 관계없이 높은 투자위험을 시사하므로 정보 이용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전체 분석 대상인 2602개사의 약 97.5%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상장사의 적정 의견 비율은 98.1%, 코스닥은 97.3%, 코넥스는 96.0%였습니다.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태영건설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업(99.5%)이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반면 자산규모가 천억 원 미만인 기업들의 적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약 96.1%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이라고 평가받은 상장법인은 전체 분석 대상인 1587개사의 약97.3%인 총1544개사가 적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은 총43개사(2.7%)였으며, 이중 ‘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이26개사 그리고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이17개사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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