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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TV] 법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취소소송 각하…“일반국민 원고적격 불인정”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 또는 2차 접종자인 일반 국민들이 ‘제약사 A, B의 코로나 백신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난 2022년 10월 A사의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같은 해 12월에는 B사의 오미크론주 변이(BA.4/5)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듬해 2월에는 A사의 5~11세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BA.4/5) 변이 대응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사용승인을 했다.

원고들은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은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해 국민들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는 약사법 제6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장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한 일반적‧추상적 이익을 넘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를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긴급사용승인은 백신의 제조업자들에 대한 것으로, 원고들은 모두 그와 무관한 제3자인 개인들로서 이 사건 백신과 관련한 특별한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긴급사용승인 자체는 백신의 시중 유통을 초래할 따름이며, 원고들의 건강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쳐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접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될 수 있을 뿐이고, 정부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방역패스’ 시행 당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있긴 했으나, 당시에도 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부연이다.

끝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현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해 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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