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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미세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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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부동산 전문가 미세스머니입니다 😊
오는 2025년 5월 3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시장의 투명성과
임대료 급등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갱신계약도 금액 변경 시 신고 필수!

💰 과태료

지연 신고 시: 2만 ~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제출하면 OK!

🎁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

🛑 전입신고는 별개
전입신고는 잔금 후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발생!

✅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과태료 아깝잖아요?

Видео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미세스머니] канала 미세스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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