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미세스머니]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의무
📢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부동산 전문가 미세스머니입니다 😊
오는 2025년 5월 3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시장의 투명성과
임대료 급등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갱신계약도 금액 변경 시 신고 필수!
💰 과태료
지연 신고 시: 2만 ~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제출하면 OK!
🎁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
🛑 전입신고는 별개
전입신고는 잔금 후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발생!
✅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과태료 아깝잖아요?
Видео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미세스머니] канала 미세스머니
📢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동탄2신도시 부동산 전문가 미세스머니입니다 😊
오는 2025년 5월 3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시장의 투명성과
임대료 급등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고시원 등
※ 갱신계약도 금액 변경 시 신고 필수!
💰 과태료
지연 신고 시: 2만 ~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제출하면 OK!
🎁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
🛑 전입신고는 별개
전입신고는 잔금 후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발생!
✅ 이제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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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мая 2025 г. 12:26:59
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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