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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과 범칙금과 벌금 #shorts

한국의 음주단속 기준, **처벌(벌금 및 형사처벌)**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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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 이상: 음주운전 단속 대상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대상, 즉시 형사처벌 가능

0.08% 이상: 면허 취소, 즉시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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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도로교통법 기준):

농도 범위 형사처벌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0% 11000만 원 벌금
0.20% 이상 22000만 원 벌금
음주단속 측정 거부 시: 13000만 원 벌금

사고 발생 시:

사람 다치면: 13000만 원 벌금

사망사고: 무기 또는 최소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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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 (면허 정지/취소)

0.03 ~ 0.08%: 면허 정지 +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 취소

반복·측정거부 등 엄한 경우: 면허 취소 + 5년 동안 재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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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법 개정 동향

**'사후 음주' 금지**: 사고 후 음주해 처벌 회피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고 발생 후 미리 음주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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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면허 없는 운전자 유의점

외국인도 동일 기준 적용되며, 벌금 과다 시 비자 취소·강제출국 가능성 있음

측정 불응 자체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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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0.03% 이상 → 단속 대상, 최대 500만 원 벌금 or 1년 이하 징역

0.08% 이상 → 면허 취소 + 500만 ~ 최대 2000만 원 벌금, 경우에 따라 징역 가능

0.20% 이상, 또는 반복 위반 → 22000만 원 벌금

사고 시 → 중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대상

사고 후 음주도 새롭게 처벌 대상 포함

Видео 음주단속과 범칙금과 벌금 #shorts канала JAEGYU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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