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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해설 제12강, 농지의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매수청구시의 기준가격 그리고 처분명령의 유예 등에 대해 살펴본다.

농지의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매수청구시의 기준가격
그리고 처분명령의 유예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청구,

1.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업법인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의 매수청구,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 농지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기준가격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서는 처분명령의 유예에 대해 규정 하고 있는데요 살펴 보겠습니다.

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3항,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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