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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야당·보수언론, 추미애 아들 논란 총공세...추미애 측 "모두 사실 아냐"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연일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 시절에 휴가증을 끊어도 봤고 병원에 입원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이게 카투사라고 하는 상황은 미군과 한국 군의 중간에 있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 미군은 완전히 직업군인이고 우리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밀리터리 서비스고. 좀 관행이 다르니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 문제점이 바로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나온 얘기들은 과연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연장해서 계속해서 사용한 게 근거에 맞는 거냐, 규정에 맞는 거냐.

관련 서류들은 제대로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 측과 주로 야당 측의 공격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카투사 측의 규정을 따르면 그게 정상적이다.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카투사도 한국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저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질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 추 장관의 아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치료를 실제로 했었고 그게 군에 돌아가서 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통원치료를 하거나 할 만큼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도 육군 규정 내에서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필요한 휴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추 장관 아들의 경우처럼 바깥에 있으면서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병사에게 굳이 군에 들어와서 다시 휴가를 나가라고 한다는 게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규정들을 비교하면서 꼭 이게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하자면 무릎을 다쳐서 몹시 아프던 아들이 결국 군대를 갔습니다. 갔는데도 거기서도 아파서 일단 나와서 병원을 다니면서 증빙을 끊어서 병가를 낸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맨처음에 황제 근무할 때는 집에 가서 마음대로 놀았나 보다 했는데 그건 분명히 아닌 것은 여야 다 인정을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몸이 계속 후유증으로 아파서 더 연장할 때의 조치들이 어떻게 됐냐,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데 갑자기 보수언론 쪽에서 하나 툭 튀어나온 이야기는 부대의 휴가에서 17분이 늦어서 그 사람은 재판에 끌려가서 처벌을 받았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양지열]
그게 비교를 하자면 누구는 원래 돌아와야 될 시간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집에 있다가 연락을 받았다가 갑자기 휴가를 연장한 것처럼 지금 의혹을 제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휴가를 갔다가 휴가 기일을 못 지켜서, 시간을 못 지키고 돌아왔던 경우에는 불과 17분 차이로도 이른바 영창을 갔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무죄판단을 받았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08200216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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