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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상법 개정이 온다 : '3%룰' 포함한 증시 향방 [즉시분석]

🚩 [경읽남 즉시분석 - 상법 개정]
(1편 - 기초) 본 영상
(2편 - 파급효과) https://youtu.be/vSrKribtTyM
- '상법 개정' 국회 통과 :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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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법개정"이 뭐에요? '초강력' 상법 개정이 온다 : '3%룰' 포함한 증시 향방 [즉시분석]
1. 상법 개정안 개괄
(1)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2) 전자 주주총회
(3) 집중 투표제
(4) 감사위원 분리 선출
(5) 개별 3% 룰 - 합산 3%룰
(6) 독립이사제
2. 재계의 우려
3. 부작용 해소방안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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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둘러싼 상법 개정 논의
최근 상법 개정 논의의 핵심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법 상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 상법상 회사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이미 주주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며, 회사의 수임인인 이사가 개별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현행 상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계는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며, 그 과정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이 교착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남발하는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면 주주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상 주주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개정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주식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상법 개정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통상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그중 1명만 분리 선출할 경우 지배주주가 여전히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감사위원 선출 시 기존의 3% 룰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펀드 등이 3% 룰을 회피하여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3.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명문화

주주총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기구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회사 본점이나 인근 지역에서만 개최하도록 규정해, 주주가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주주총회에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전자주주총회는 해킹, 데이터 유출, 시스템 오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과정에서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및 결의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합산 3% 룰 적용
쟁점 사안이었던 3%룰을 보완하는 내용을 전격 합의했다.
현행 상법에선 사내이사 감사위원에게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룰’을 적용해 선임하고 있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주주별로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순’ 3% 룰로 선임하고 있는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합산 3%룰’을 적용키로.

5.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 안전장치로 꼽힌다. 단순투표제는 이사 3명을 선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1주당 의결권 하나를 행사할 수 있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선호하는 이사가 뽑힐 확률이 높다. 현재 이사회 구조가 총수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1주당 의결권이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늘어나는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주를 가진 주주가 이사 3명을 선임할 경우, 집중투표제에서는 의결권 30개를 가지는데 이 의결권을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6. 독립이사제 적용
사외이사 : ‘해당 회사의 상무(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독립이사 : ‘사내이사, 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 기존 1/4에서 1/3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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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идео '초강력' 상법 개정이 온다 : '3%룰' 포함한 증시 향방 [즉시분석] канала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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